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06』 피고인은 2016. 8. 26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 갤 럭 시 S7 앳 지를 구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갤 럭 시 S7 앳 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434』 피고인은 2016. 8. 26.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갤 럭 시 7’ 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피고인은 2016. 8. 26. 경 농협 (E, A)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 받고 해당 물품을 보내지 못하자 해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하였지만, 다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2016. 9. 3. 경 농협 (F, G)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 받았으나,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세지 대화 내역 『2017 고 정 1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거래 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