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E) 로 1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5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번개 장터 대화 내역, 각 계좌 이체 내역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폰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SNS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품 거래관련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범 행계좌 거래 내역 확보, 순 번 40 범 행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범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함은 물론 더 나 아가 인터넷을 통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