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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1218』 피고인은 2018. 1.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25만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23』 피고인은 2018. 3.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1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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