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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9』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파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가 게재한 ‘ 갤 럭 시 S7 휴대폰을 구매하겠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위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2. 11.부터 2017. 3.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34』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이하 구체적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S6 플러스 휴대폰을 구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위 휴대폰을 31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1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2. 21.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3,661,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79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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