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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376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7 고단 3761호, 2017 고단 5274호, 2017 고단 5401호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61』- 피고인 A,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서울 중앙 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와 D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으로 취득한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피해 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F 등은 위와 같은 인출 책을 추가로 모집하여 피고인 A이나 D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 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 경부터 7. 경 사이 F에게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해 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F은 또 다른 지인인 G, H에게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G, H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F과 G, H은 ‘ 보이스 피 싱 ’으로 취득한 피해 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F의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 금을 F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D, F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5. 6. 18. 자 범행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F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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