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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3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성명 불상자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와 송금 받은 피해 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 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경 E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해 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 보이스 피 싱 ’으로 취득한 피해 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번호 (G )를 E에게 전달하였으며, E은 위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8.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대검찰청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 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5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 받고, E에게 위 계좌에서 위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찾으라

고 순차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 은행 역 삼 중앙 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E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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