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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위하여 조직원 D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으로 취득한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피해 금을 인출 및 전달해 주는 사람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 경부터 7. 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D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해 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또 다른 지인 인 피고인 B과 E에게 D과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고인 B과 E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E는 ‘ 보이스 피 싱 ’으로 취득한 피해 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D, E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의 지시를 받고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7.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인지 명의 도용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사이트에 본인의 인적 사항, 연락처, 근무처 등을 입력하고서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놓으면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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