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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2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7:22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교회 옆 산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F( 여, 36세 )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5. 20.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23:30 경 용인시 수지구 G 건물 옆 H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I( 여, 17세) 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5. 31.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4:55 경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 206 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K( 여, 19세) 을 발견하고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15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 계속적 반복적 범행 / 일부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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