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5]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6:3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 자의 등 뒤에 갖다 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를 하고 사정을 하여 정액을 피해 자의 등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5. 10. 22:11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여성인 I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021]
1. 강제 추행,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6. 22:00 경 진주시 J에 있는 K 야외 농구 코트 앞에 있는 벤치 옆 풀숲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L( 여, 20세 )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 자의 등에 대고 정액을 사 정해서 피해자의 등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5. 07:47 경 창원시 성산구 M 빌라 앞 도로에서, 등교하기 위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N( 여, 17세) 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휴대전화에 달린 카메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쪽으로 향하도록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의 흔들림, 촬영 각도 및 조명 조절 실패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찍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