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84]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E 건물에서 ‘B’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경 위 건물 사무실에서 F과 베트남 여성 간에 국제 결혼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에게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결혼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만남을 주선하였다.
[2016 고단 42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3 층에 있는 ‘B’ 이라는 상호의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경 위 ‘B’ 사무실에서 G과 국제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4. 11. 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G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 H(H, I 생) 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 H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