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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정387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209에서 D 명의로 ‘E’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은 E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5. 그의 처 F을 대표 자로 하여 국제 결혼 중개업체인 제일 국제 결혼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4. 10. 15. 페 업하고, 2014. 1. 17. 그의 아들 D 명의로 E을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2016. 5. 6. 폐업하였으며, 2015. 3. 1. G을 개업하여 운 영하였는바, 행정처분을 피하여 계속하여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D를 명의 상 대표자로 내세워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등록 하여 D와 공동으로 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베트남 담당자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업체 직원 H을 통해 2015. 1. 15. 경 국제 결혼 이용자 I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베트남 J 호텔 커피숍에서 베트남 여성 K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영사관 확인을 받지 않은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 법령 상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결혼을 중개할 때 베트남 여성의 혼인 경력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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