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912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국제 결혼 이용자 G와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총 대금 1,200만 원에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4. 30.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다음 날인
5. 1.부터
5. 2.까지 이틀간에 걸쳐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과 커피숍 등지에서 결혼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H(I 생) 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번역 공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국제 결혼 중개 계약서 및 신상정보 서류 일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