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4. 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사전에 상대방인 F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은 국제 결혼 중개 시의 중개 계약의 체결 방식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결혼 중개 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 생략]
2. 국제 결혼 중개업자: 서면 제 10조의 2( 신상정보제공) ①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 이하 " 상대방" 이라 한다 )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 증빙 서류를 포함한다 )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단서 및 각호 생략] 제 26 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10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