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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9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구 달서구 소재 B은행 대구영업부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 주식회사 E 명의의 B은행 계좌(F)를 각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4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12.경 대구 달서구 소재 B은행 대구영업부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이체내역 등 내사보고(순번 18, 19) 『2020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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