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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2달에서 3달 동안 빌려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5. 29.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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