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3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을 통해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경북 구미시 소재 C에서 위 회사 명의 C 계좌 (D )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OPT를 발급 받고, C 앞 노상에서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 38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한 회사 E를 설립한 후 2020. 3. 4. 경 대구 중구 소재 F에서 위 회사 명의 G 계좌 (H )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 받고, 같은 날 대구 중구 I 인근에서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계좌 압수영장 회신 『2020 고단 3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