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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8 2014고정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4.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3. 9. 2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B)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4.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최장 3개월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9. 2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B)에 연동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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