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7 고단 535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법원 2017 고단 992호 사건의 판시 범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35』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안산시 상록 구 P 건물 Q 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R ’에 접속하여 ‘ 전 동 릴과 배터리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 은행 계좌 (U) 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4.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거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9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992』 피고인은 2017. 1. 21. 경 안산시 상록 구 P 건물 Q 호에서, 휴대폰으로 V 어 플 리 케이 션 'W '에서 ' 캐논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Y) 로 3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173』 피고인은 2017. 1. 7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