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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8』

1. 피고인은 2017. 11. 25.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책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게임 CD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56,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C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예금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02』 피고인은 2017. 8. 21. 경 안산시 상록 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아기 침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기 침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기 침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기 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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