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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고단2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9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41』 피고인은 2017. 7. 24. 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H’ I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할 골프 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 경부터 2017.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956,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8』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M 'N '에 “ 색소폰 부품( 피스) 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 돈을 입금하면 색소폰 피스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P 명의 Q 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3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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