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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7고단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190,000원을, 배상 신청인 G에게 45...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6』

1. 피고인은 2017. 6.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 갤 럭 시 s6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52』

2. 피고인은 2017. 4.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 아이 폰 6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160,000원을 입금 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0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92』

3. 피고인은 2016. 12.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게시한 “LG G3 휴대폰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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