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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90』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 중고 나라’ 카페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E에게 ‘75,000 원을 입금하면 1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299』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210,000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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