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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단1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94』

1.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카스 블루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5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6』

2.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경 구미시 J, 108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티켓대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K 콘서트 티켓 사진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티켓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보여주었을 뿐,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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