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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합88466
국가보상 비대상자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사령부 담당자로부터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이므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28. ‘망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첩보부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수차례 북한에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특임자보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8. 29. ‘망인이 군 첩보부대에서 지원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재확인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자녀 및 친척들에게 38선을 넘어 북한에 침투하여 공작활동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점, 정보사령부 소속 조사관 C은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원고에게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특임자보상법상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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