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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합3199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6. 18. 현역으로 수령연대(25연대)에 입대하여 1965. 9. 20. 육군 첩보대에 배치되었고, 1965. 10. 2.부터 첩보대 소속 B대에 전속되어 암호병으로 근무하다가 1967. 12. 9.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1967년 6월경 현역납치특수공작요원으로 차출되어 민간인 공작원들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7. ‘원고가 군 첩보부대에서 현역신분 지원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관련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며 특임자보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2017. 3. 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 9. 13. 군 첩보부대원 6명, 민간 공작원 4명, 수집 공작원 1명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 방사포 진지에 도달한 후 민간 공작원들이 적 방사포 진지를 폭파하려던 중 발각되어 교전을 하다

같은 달 14일 철수함으로써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특임자보상법 상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

이는 번개공작원 행동경위 보고서, 원고와 특수임무를 함께 수행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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