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3. 특허심판원 2015당19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원고는 2015. 9. 25. 아래 나.의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4를 정정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4. 29.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거나 선행발명 1, 2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TNF-알파 저해제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하는 환자에서의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법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4. 9./ 2004. 4. 6./ 2011. 12. 2./ 제1092171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CD20에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메토트렉세이트 (MTX 를 포함하는 치료학적 조합물이며, 상기 제약 조성물 내 상기 항체가 CD20과 결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