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7.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그 청구항 3 내지 13이 그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모순되어 그 명세서에 기재불비 사유가 있고, ② 미완성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며, ③ 그 청구항 3이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④ 그 청구항 3 내지 13이 선행발명 1 내지 6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4당1861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1.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식별번호 [0016], [0025] 내지 [0027], [0056]에 기재된 용어를 정정하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의 '제1인장수단에 설치된 제4인장수단을 포함하고'를 '제2인장수단에 설치된 제4인장수단을 포함하고'로 정정하며, ③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1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4. 29.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 내지 10, 12, 13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가요
성 인쇄회로기판의 테스트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3. 12./ 2006. 7. 11./ 제0602450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요
성 ‘가요성’은 연성(Flexibility) 즉, 탄성체가 외부로부터 회전력을 받을 때 휘는 성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