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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6허405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정청구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31. 특허심판원 2014당342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2 이 사건 심결단계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로 제출되었다.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2016. 3. 8. 아래 나.의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11.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등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티게사이클린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3. 13./ 2005. 3. 14./ 2014. 1. 15./ 제1354093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티게사이클린, 락토오스, 만노스, 수크로스 및 글루코스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탄수화물, 및 산 또는 완충액을 포함하고, pH가 3.0 내지 7.0인, 에피머화 및 산화성 분해에 대해 개선된 안정성을 갖는 조성물.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탄수화물이 락토오스인, 조성물.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동결건조 되는, 조성물. 【청구항 5】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희석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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