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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403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7. 특허심판원 2015당4464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원고는 2016. 2. 15. 정정청구를 하였다가 2017. 2. 27. 다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을 아래 나.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5. 11.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 선행발명 3은 이 사건 심결 단계에서 비교대상발명 5로 제출된 것이고, 선행발명 4는 비교대상발명 6으로 제출된 것이다. 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원출원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특허 G 원출원번호인 ‘특허 H’로부터 분할된 것이다. 원출원은 I 특허 J로 등록되었으나, 피고가 특허심판원 2015당4463호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5. 11. 이를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법원 2017허4020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7. 2. 27.자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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