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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14 2017허24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3. 2016당741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에는 기재불비 사유가 있고,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741호). 2)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피고는 2016. 8. 19.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을 삭제하고, 청구항 1 기재 사항을 청구항 2에 포함시키면서 ‘광원 브라켓 지지부재에는 개구가 형성되는 것’을 추가하며, 청구항 5, 6은 청구항 2를 인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11. 23.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부분은 삭제되어 부적법하며,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내지 6 부분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기재불비 사유도 없다

」는 이유로 위 정정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안내용 광 투사 유닛을 구비한 관절 암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3./ 2014. 5. 21./ 제1,400,281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료용 핸드피스와 같은 기구를 조종 가능하게 지지하는 관절 암에 관한 것으로, 작업 지점을 지시하는 안내용 광을 투사하는 안내용 광 투사 유닛을 구비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도 1] 관절 암의 사시도 종래의 안내용 광 투사 유닛을 구비한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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