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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02953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B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17. 12:28경 공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동공주IC 방면으로 F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G은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각 진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F는 위 일시경 위 1차로를 110~120km/h 정도로 진행하여 피고 1차량을 추월한 다음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1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속도를 약 52km/h 정도로 갑자기 줄였고, 이에 피고 1차량을 운전하던 G은 속도를 줄이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1차량의 속도를 줄였으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1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 우측 갓길에 서 있던 H과 우측 갓길에 주차된 피고 2차량을 차례로 충격하고 멈춰 섰고, 그로 인하여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 F에게 원고 차량의 전손 피해 보상금 6,01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8.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25,782,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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