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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4나489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화물차(이하 ‘5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D 승용차(이하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E 냉동탑차(이하 ‘4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5. 20. 03:25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의 칠서IC 방향에서 칠원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1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속 40km의 속도를 초과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1차량의 전면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 중이던 F 운전의 G 냉동탑차(이하 ‘2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아울러 H는 I 화물차(이하 ‘3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차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중, 1차 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1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1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3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1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라. 한편 J은 4차량을 운전하여 1차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중, 1차 사고로 인하여 전도되어 있던 2차량이 같은 식자재 납품회사의 동료 차량임을 확인한 후, 사고 수습을 위하여 1차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전방 갓길에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4차량을 정차시켰다.

마. 그런데 K은 A을 동승시킨 채 5차량을 운전하여 1차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중 1, 2차 각 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1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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