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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0092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화물차(이하 ‘5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C과 사이에 D 소유인 E 승용차(이하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F와 사이에 그 소유인 G 화물차(이하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H와 사이에 그 소유인 I 화물차(이하 ‘3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J 냉동탑차(이하 ‘4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5. 20. 03:25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화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의 칠서IC 방향에서 칠원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1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를 초과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1차량의 전면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 중이던 F 운전의 2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F는 1차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2차량은 위 도로 1차로 위에 오른쪽으로 전도되었으며, 1차량은 위 도로 2차로와 갓길에 일부 걸친 상태로 정지하였다.

다. 이후 H는 1차 사고 후 약 10분 정도 경과되었을 무렵 3차량을 운전하여 1차 사고지점의 2차로를 지나가던 중, 1차 사고로 인하여 전방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1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1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3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1차량의 후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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