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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06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경 C과 사이에 D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 한다)와 F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5. 10. 31. 00:0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호남지선고속도로 상행선 10.4km 지점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H 운전의 I 메가 트럭을 추돌하며 1차로에 멈춰 서게 되었다.

이후 J은 피고 1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멈춰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원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2차로에 서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 G을 충격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G을 갓길 쪽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그러던 중 K은 피고 2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100km/h인 위 사고 지점 1차로를 약 116km/h로 진행하다가 차량 전면으로 1차로에 멈춰 있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후, 그 여파로 차량이 회전하며 갓길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있던 원고 차량 운전자 G과 피고 1차량 운전자 J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G이 사망하고, 피고 1차량 운전자 J이 중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2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피고 1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9,784,9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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