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7,101,0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8. 10. 2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11. 10. 23:35경 D 현대 트라고 25t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248km 지점 2차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원고는, 앞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볼보 FH12 화물차(이하 ‘피해 1차량’이라 한다)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2) G은 H 현대 포터2 냉동탑차(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해 원고 차량의 뒤를 따르다가, 위 사고를 보고 급제동했다.
I 만(MAN) 화물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르던 J가 졸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피해 2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2차량이 원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피해 1차량을 차례로 들이받게 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발목과 골반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주식회사 K에 지입해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었고, ② 2012. 11. 22.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4. 11. 28. 폐업 신고했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은 가해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연합회(이하 ‘C연합’이라 한다)는, 원고 차량과 피해 1차량에 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갑 제10호증의 3, 7, 갑 제19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J의 보험자로서 그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