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전농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병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병원 교차로 앞 도로에서 안전모 미 착용 등으로 서울 동대문 경찰서 교통 1 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위 D에게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E 의 인적 사항으로 인명보호 장구 미 착용 위반을 사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범칙금 납부 통고 서의 위반 행위자 란 의 ‘E’ 옆에 서명하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차량 운행 경위 란에 ‘ 답 십리 굴다리에서 C 병원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에 번호판을 달겠습니다.
’, 차량 보유자 란에 ‘E’, 보유자와의 관계 란에 ‘ 본인’,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 단속이 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있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및 위조한 E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