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6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19: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19: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5. 19:50 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카니발 승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김 포 경찰서 G 파출소 순경 H에게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 H으로부터 ‘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진술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거 란에 ‘ 인천 서구 K’, 연락처 란에 ‘L’, 진술인 란에 ‘I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신분 자백), 내사보고( 차량 의무보험 판단), 내사보고( 피 혐의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