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10. 19:20 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65 할인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무보험 차량 운행 혐의로 단속이 되어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차량번호 란에 ’B‘, 차종 란에 ’ 쏘나타 2‘, 보유 자 성명 란에 ’E‘, 차량 운행 경 위란에 ’ 도척면 진우리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의무보험 가입 안된 줄 모르고 운행했습니다
‘, 진술서 말미의 진술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하며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E 명의),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