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3. 15:20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 조 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3. 15:30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감추기 위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양식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보유자와 관계 란에 “ 본인”, 차량 운행 경위 란에 “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였습니다.
”, 작성 일자 란에 “2017. 3. 3.”, 진술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