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2. 20. 13:30 경 시흥시 C 앞길부터 시흥시 D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시흥시 D 앞길에서 위 1 항의 무보험 차량 운행 혐의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적발되어,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친형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시흥시 D 앞 길에서 위 1 항의 무보험 차량 운행 혐의로 적발되어,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친형인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를 작성할 것을 요구 받자, 펜으로 ‘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양식 종이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거 란에 ‘I’, 연락처 란에 ‘J’, 차량번호 란에 ‘B’, 차종 란에 ‘ 제네 시스 ’라고 채워 넣고, 그 외 차량 운행 사실, 경위를 기재한 다음, 양식 제일 하단 작성 일자 란에 ‘2016. 2. 20.’, 진술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친형 G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차량 및 운전 면허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