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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7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4:1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매장인 “F ”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용 긴팔 티셔츠 1개와 시가 19,900원 상당의 여성용 반팔 티셔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26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고,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 합계 214,260원 상당의 의류와 식료품 등으로서 그리 다액이 아닌 점, 피해자 E, H, I, J와는 각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대전보호 관찰 소장의 판결 전조사 회보 서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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