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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55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16. 15:10 경 대구 중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합계 213,000원 상당의 문구용품 등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합계 297,200원 상당의 문구용품 등을 위 절취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15. 19:3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입어 보는 척하다가 직원들 몰래 옷을 가져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코트를 입은 채 위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은 시가 49,800원 상당의 티셔츠 및 시가 39,800원 상당의 후드 집 업 2 장을 손에 들고 피고인 A을 따라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회수한 피해 품에 대해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피해 품 영수증 첨부),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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