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오랜 기간 앓아 온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8. 1. 2. 19:00 경 남양주시 별 내동 순화 궁로 16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운영의 이 마트 별 내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 코너에 진열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 한 율 백화고 고결 크림’ 1개를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 코너에 진열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 한 율 백화고 에센스’ 1개를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류 코너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M 웜 라 글란 배색 TBKL’ 티셔츠 1개를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6. 14:3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 코너에 진열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 화이트 젠 에멀젼’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거래 보류 영수증( 화장품 2 종), 거래 보류 영수증( 티셔츠), 거래 보류 영수증
1. 현장 사진 자료
1. 피해 품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A 전화통화)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