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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1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113] 피고인은 2017. 10. 28. 09:18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점 ’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걸이용 방향제 3개를 사전에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주워 담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2]

1. 2017.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1:21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점’ 지하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G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여성복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9,800원 상당의 매트인 트레이닝 복 세트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클 리 아 가방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 페 아 패딩 점퍼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레깅스 1개 등 총 282,8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11: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6,900원 상당의 카페인 티셔츠 1벌, 시가 29,800원 상당의 코 코 빈 상ㆍ하의 세트 1벌, 시가 68,000원 상당의 파리 앵 맨투맨 티셔츠 1벌, 시가 29,800원 상당의 레깅스 1개 등 총 154,5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코 코 빈 상하의 세트 1벌, 시가 25,900원 상당의 봉 슈 아 티셔츠 1벌, 시가 38,000원 상당의 마 우딘 팬츠 1벌 등 총 시가 93,7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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