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80호』 피고인은 2013. 7. 20. 18:4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F로부터 임차기간 2일, 임차료 14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해자 소유인 G K5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5. 경까지 임대기간을 수차례 연장하고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여 왔으나, 약정한 기간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 더 이상은 위 승용차를 대여해 줄 수 없으니 2013. 11. 21.까지 반납하여 달라’ 는 말을 수차례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출고가 15,6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135호』 피고인은 2013. 7. 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41 세 )에게 ‘ 순천시 주 암군 주 암 댐 수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하도급을 위한 선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1.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2013. 10. 5.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금액 ( 단위 : 원) 기망내용 송금계좌 1 2013. 7. 31. 7,000,000 공사보증 보험료 명목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2 2013. 8. 6. 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