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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1 2015고단1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482] 피고인은 2015. 7. 19.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266] 피고 인은 순천시 C 빌딩 3 층에서 D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고문으로 행세하는 자로 피고인과 E은 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7. 중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순천시 I 토지가 E의 집안 땅이다.

I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전원주택 공사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당 신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E의 집안 땅이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E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소개해 주거나, 공사를 소개시켜 주지 못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합계 3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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