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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22] 피고인은 2015. 3. 29. 경 피해자 C이 네이버 D 까페에 “ 골프 아이언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00 원에 골프 아이언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9. 피고인 친구인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 경까지 < 별지 _2015 고단 62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순번 2 기 재 범행 기망내용 중 ‘ 에어 멕스 테마 운동화’ 는 ‘ 에어 멕스 테 아 운동화’ 의, 순 번 3 기 재 범행 기망내용 중 ‘mks 감 파 은색 페달’ 은 ‘ 캄파 은색 페달’ 의 각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405,000원을 피고인 친구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911]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2015. 4. 6.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F ’에서 피해자 G이 승용차 보조 발판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조 발판을 7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예금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7.까지 사이에 < 별지 _2015 고단 91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4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929] 피고인은 2015. 8. 1.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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