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7751
대여금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터널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도급업체에 작업반장으로 고용되어 인부들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사브로커(원고와 같은 공사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회사에게 알선ㆍ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알선료 등을 지급받는 사람)인 소외 D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자신이 원고로 하여금 소외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도로 건설공사’ 중 터널공사 예상 공사금액 약 120억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7.부터 2017. 7. 6.까지 합계 861만 원을 송금하였는데(그 명목과 조건에 대해서는 원ㆍ피고 간 다툼이 있다

),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4)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견적금액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E 주식회사에게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견적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는데, 2017. 11.경부터 원고 아닌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D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원고는 피고 아닌 D에게 그 반환을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을 뿐 피고와 큰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D을 통해 위 반환 요구가 전달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이후 원고 아닌 다른 업체가 2018. 2.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자, 원고는 2018. 5. 6.부터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니 위 송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