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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5.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6] 피고인은 2015. 5. 6. 11:30 경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트렉터 영업용 번호판( 지 입번호) 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 트렉 터 지 입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번호판 대금 2,1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충북 소재 ㈜에 스지 에스 회사에 지 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트렉터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E) 로 1,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 자로부터 4회 공소장에는 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 순번 1번과 2번은 일시, 피해자, 기망내용 등을 고려 하면 1개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에 걸쳐 트렉터, 25 톤 화물차량, 츄레라의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합계 58,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81] 피고인은 2015. 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F이 화물차 번호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가지고 있다.

번호판 대금으로 1,250만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하면 번호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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