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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Q에게 편취 금 50,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269]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 사무소에서 피해자 U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아들 V를 고려 대학교에 기부 특기 자로 입학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V를 고려 대학교에 기부 특기 자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2013. 12. 말경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322]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3.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 예식장에서 피해자 W에게 " 지인이 Z를 급매로 내놓았는데, 1억 원을 주면 돈을 보태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AA이 어려운 형편이었고, 개인 채무도 있었으므로 이를 갚아야 했기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Z 35평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순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기망행위 송금계좌 피해액 1 2010. 10. 23. 서울 금천구 X Y 예식장 Z 35평을 분양 받아 주겠다 현금 지급 3,000만 원 2 2010. 11. 19. 불상 상동 A 농협계좌 (AB) 1,000만 원 3 2011. 5. 26. 불상 상동 상동 1,000만 원 4 2012. 4. 9. 불상 상동 상동 700만 원 5 2012. 4. 18. 불상 상동 상동 1,700만 원 6 2012. 4. 30. 불상 상동 상동 1,200만 원 7 2012. 5. 11. 불상 상동 상동 1,000만 원 8 2013. 1. 10. 불상 상동 A 새마을 금고계좌 (AC) 180만 원 합계 9,78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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